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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차 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 공채계산 세금을 알아보자

자동차

by 행복한 지혜 2020. 11. 21. 13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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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차,자동차 등록세와 취득세,공채계산,세금을 알아보자 

새로운 차량을 구입할 때는 여러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
그럼 자동차 등록세 등 여러가지를 알아볼께요.종류에는 특별소비세,부가가치세 이외에도 취득세가 있으며 공채매입비용도 들어가게 됩니다.

 


승용차의 경우에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누어지는데요. 영업용 승용차는 경차를 포함하여 자동차 등록세는 처음 신차의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%를 납부해야 합니다.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신차 세금으로 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5%를 납부해야 합니다.

 

비영업용 경차는 면제이며 경승합이나 경화물은 모두 무조건 면제가 됩니다.일반 승합과 화물은 영업용은 2%이며 비영업용은 3%를 납부해야 합니다.

  


.계속해서 자동차 취득세인데요.

무조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%를 납부해야 합니다.특별소비세 14%,부가가치세 10%가 있습니다.

 

위에는 신차 취등록세였는데요.

.지금부터는 공채계산입니다.

.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공채매입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.서울의 경우에는 2000cc이상일 때 매입율이 차량 가격의 20%에서부터 강원도 지역은 공채매입율이 0%입니다.

매입한 채권을 즉시 팔 때 들어간 비용의 10-20%의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 본인이 할인된 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.할인율은 매일 다릅니다.중고차의 경우에는 공채계산을 할 때 과세표준율에 따라서 달라지게 됩니다.

 

.오늘은 자동차 등록세 뿐만 아니라 세금도 알아보고 있는데요.

이 외에도 차량을 소유하고 있으면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번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연식과 배기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.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년식이 오래될수록 저렴해집니다.

 


.납부기간은 제 1기분--과세기준일 6월 1일,납부기간은 6.16~30일입니다.

.제 2기분--과세기준일 12월 1일,납부기간은 12.1~31일까지입니다.이 기간안에 내지 않으면 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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